국세청 역외탈세 행위 단속 강화

2010.09.14 09:40:00 호수 0호

“역외 탈세자 꼼짝 마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올해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난 8월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과세당국이 해외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며, 미국과는 다섯 번째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한 세무 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앞으로 이번 약정 운용을 실제 담당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초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에 가입하고,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적인 노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분야의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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