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법정구속 면했지만…

2015.12.23 16:51:54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입법로비 혐의 2년 실형
신학용은 징역 2년6개월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은 입법로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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