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죽였다고…벌금 200만원

2015.12.17 17:01:4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 15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죽인 혐의로 이모(5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청계천 근처 잔디밭에서 손으로 비둘기 한 마리의 목을 잡고 비틀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둘기를 산 채로 죽여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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