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주인' 여종업원 집 털어

2015.12.10 17:35:0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김모(41·여)씨와 공범 김모(52)씨를 종업원 집에 있던 현금 2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했다.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피해자 A(43·여)씨가 자신보다 수입이 많고 평소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A씨 집에 갔을 때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했다.

김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공범 김씨에게 비밀번호와 열쇠를 건네준 뒤 지난 9월20일 오전 집안에 있던 현금 2억400만원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다.

공범 김씨는 훔친 돈을 자신의 집에 숨겨 놓았다가 지난 10월25일 김씨와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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