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차벽금지법 발의한 진선미 의원

2015.12.07 10:06:20 호수 0호

"차벽은 꼭 넘어야 할 성벽 같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5일 열린 제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차벽이 사라지자 폭력도 사라졌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다시 한 번 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다.



“집회 당시 목격한 차벽은 성벽 같았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찰이 차벽으로 시위대를 둘러싸면서 애초부터 정상적인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위대에게는 차벽이 넘어서야 할 성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 셈이다.

하지만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후 비판여론도 거셌다. 차벽을 금지하면 전의경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차벽이 없던 과거에도 과격 시위는 있었음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차벽금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봤다. 

-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는?
▲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해 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지침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벽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집회는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런데 차벽은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집회의 목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 시위대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지만 전의경들도 소중한 아들들이다. 차벽을 금지하면 과격 시위가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과격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과격시위가 없다면 전의경들이 다칠 일도 없다.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차벽 설치시,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어서야 할 벽으로 인식해 집회가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친 의경들도 대부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벽을 지키려다가 차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경우가 많았다. 과잉진압은 과격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의경들의 피해도 커진다.

- 새누리당에서는 경찰 차벽 설치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친노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이제 와서 경찰 차벽 설치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노무현정부 당시 극심한 폭력 집회가 빈번하면서 고심 끝에 차벽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까지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참여자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를 원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고, 청와대와도 가깝다.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저지선이 뚫릴 경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미국에서는 백악관 담벼락에서도 빈번하게 집회가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100m 앞까지만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2km나 된다. 경찰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위를 막는 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 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과격시위 부추겨
시위 자유 보장할 때 평화시위 가능

- 시위대는 불법차벽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벽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 헌재의 판결은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자체가 위헌이고,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아예 통행조차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진 의원님께서는 차벽 때문에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미리 밧줄과 사다리,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 시위대가 차벽을 넘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등을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위 전부터 경찰이 차벽, 물대포, 캡사이신을 총동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시위 참가자들도 이에 대응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예고하면 과잉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번 시위에 대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과격시위였다고 대답했다.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대답도 49%나 나왔다.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압과 과잉대응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의 사례처럼, 공권력은 조금이라도 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시위 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보수진영에선 야당이 과격시위를 자제시키고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등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주장한다.
▲ 야당 의원들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 나가서도 과격시위는 안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야당은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의 연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시위현장에 나와 본 적 있나?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러 온 평범한 시민들이다. 여당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폭도로 몰아세움으로써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복면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판단만으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집회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에이즈 감염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집회에 나설 때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복면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mi737@ilyosisa.co.kr>
 

 

[진선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여성신문 자문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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