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손해사정 브로커의 세계

2015.11.30 10:36:42 호수 0호

“1억 받을 거 2억 받아드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보험사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미적거린다. 심지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을 궁리만 한다. 반면 고객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다. 주기 싫은 이와 받고 싶은 이의 사이에서 손해사정사 브로커는 오늘도 줄타기한다.

 



“수수료는 10∼15%입니다. 보험금 3000만원 이하는 맡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잖아요.”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한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말이다. 그는 국내 대기업인 S보험사 출신으로 현재는 회사를 나와 독립 손해사정사 겸 '브로커'로 일하고 있다.

“더 받게 해줄게”

독립손해사정사는 대형 보험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업법에 규정된 직업이다. 보다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업무를 하며, 보험금 감액과 면책을 방어하는 일을 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총 5184명(2013년 11월 말 기준)이고, 이 중 807명이 보험회사 등에 속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사들이 보상금 등을 제대로 산정해 줄 것 같지 않을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며, 보험사와 협상을 벌이는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에 보험소비자를 소개해주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받아 내 수수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독립손해사정사들은 건당 50여만원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손해액 확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8만4000명이고 적발 금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보험 사기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끼어 있고 이 중 20∼30% 정도가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브로커로 활동하는 이들은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병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고객을 확보하는 ‘영업 사무장’으로 통한다. 이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는 의사가 있으니 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권한다. 이에 대해 한 손해사정사는 “친분있는 의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기에 유리한 진단서를 끊어내고, 자신은 환자를 데려간 대가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브로커 A씨의 경우에는 보험금 1억 이상 환자의 사건만 수임한다. A씨는 “보험금이 적으면 돈이 안 된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임한다. 무조건 최고액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보험금 수수료는 15%다. 만약 환자가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다면 4500만원을 떼가는 셈이다. 이어 A씨는 “이렇게 수수료가 있어도 환자에게는 이득이다. 솔직히 요즘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판을 치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해가 갈수록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떻게든 ‘보험금 깎기’를 하거나 보상에 미적거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이다. 이 금액들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보험사-고객 사이서 흥정 줄다리기
수수료 10∼15%…3000만원부터 거래

이런 탓에 보험소비자들은 암암리에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타고자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브로커를 찾는 보험소비자 대부분은 한번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깎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이었다.

지난 4월 공중목욕탕에서 천장이 무너진 사고로 크게 다쳤던 B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바람에 치료비에 절반가량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씨는 “한달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다’ ‘기왕증으로 사고와 무관한 치료였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시간과 돈이 없어 마지못해 합의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축소 지급에 혈안이 돼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B씨의 경우처럼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이로 인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도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약 20% 늘어났다. 업계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 소송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B씨는 이 분쟁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브로커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당시 몇 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이렇게밖에 보상받지 못한 게 화나고 억울해 모두 해지했다. 이후 아는 병원 사무장을 통해 손해사정사 브로커에게 보험을 가입했다”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브로커의 월소득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전직 보험사 직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보험금 산출 정보를 근거로 협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험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과 정부는 이런 브로커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독립 손해사정사와 사무장 4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에 배당했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도

몇몇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불법이지만, 이런 브로커들이 제대로 보상금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맞지만, 보험사들도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금을 깎으려고 하는 행태는 갑질이다”며 “어쩌면 브로커들이 이런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험사의 두 얼굴

보험은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민영보험 가입건수는 가구당 5건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는 복잡한 보상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사 악행으로,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한푼도 안주려는 게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이외에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경우. 진단서를 못 믿겠다며 다른 병원을 강요하는 경우, 보험금 거절하고 막무가내 소송 등이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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