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할 때 ‘세금 걱정’ 줄이려면?

2015.11.23 09:43:16 호수 0호

개인자산 법인명의 이전 시 세금 발생
법인 전환 방법 따라 면세 가능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세금절감 측면 등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한 점이 많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더라도 규모가 점차 커지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심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면 이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양·수도는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 한다.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할 때, 이전시점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이다.

단, 호텔업이나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월과세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현물출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현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모든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사업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현물출자와 유사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즈앤택스는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혜택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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