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솜스파캐슬 ‘염소가스 유출사고’ 내막

2015.11.16 12:05:31 호수 0호

수백명 있는 실내에…“큰일날 뻔했다”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지난 8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온천테마파크 리솜스파캐슬(이하 리솜)에서 수백명이 머물던 실내로 염소가스가 유입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이용객이 응급처치를 받았고 일부 이용객은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실외에서 발생한 가스는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왔고, 가스를 마시거나 접촉한 일부 이용객들은 구토와 두통, 눈과 피부의 따가움을 호소했다.
 

당일 사고에 대해 업체 측은 “청소용역업체의 담당 직원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탕 내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실외에 있는 구조장비 대여점 근처에서 염소소독제를 물에 희석했다”며 “연기와 가스가 갑자기 발생해 유리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분 뒤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객들의 퇴장을 요구했고, 현장에 있던 간호사를 통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리솜 측의 해명은 당일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청에 보고된 내용과 상이한 측면이 많아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은?

업체 측에 의하면 온천 내 청소를 위한 소독약을 물에 희석하는 일은 한 명의 담당자가 계속 해왔다.

리솜 관계자는 “개장 후 3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청소용액을 만들었지만, 가스가 발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주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담당직원이 염소소독제인 ‘하이클론70 분말’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며 “염소소독제 희석 과정에 실수나 다른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클론 70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락스에 비해 유효염소가 17배 이상 함유된 제품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시점까지 업체는 가스가 발생한 하이클론 70의 희석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통화에 응했던 리솜 관계자는 “노란색 가스와 냄새의 원인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하이클론이 희석용 통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라며 “사고 당시 하이클론70 600mℓ에 7∼8ℓ의 온천수를 넣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11일 “정해진 담당자가 매주 같은 시간에 가이드라인을 따라 청소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고 했다가 잠시 후 “사고 당시 업장 사정으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청소용액을 만들다 흰색 연기가 발생했고, 당시 온천수의 온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결국 이번 사고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리솜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스의 실내 유입은 ‘규정을 따라 제조한다던 청소용액의 농도조차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은 것’과 ‘희석용액으로 온천수를 사용한 것’ ‘3년 동안 청소용액을 희석해오던 장소가 실내에 가스를 유입시킬 만큼 가까웠다’는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천수를 희석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온천수에 포함돼 있는 특정 성분이 염소성분과 만나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더운물로 희석하면 염소가스 발생이 촉진되기 때문에 고농도의 염소소독제에 온천수를 희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자로부터 청소하는 사람이 염소가 담겨있는 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터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솜 측은 사고의 원인으로 온천수 보다는 하이클론 70에 무게를 두고 있다. 리솜 관계자는 하이클로 70을 생산한 일본 업체와 데모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외서 발생한 가스 실내로 유입
이용객 병원행…구토·두통 호소

리솜 측에 의하면 가스가 실내에 유입되고 나서 10분 뒤 고객들에게 첫 안내 방송을 했다. 이 시간은 염소가스가 수증기 및 습기와 결합해 이용객들의 폐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흡입한 염소 가스는 호흡기에 치명적이다. 이를 두고 최선을 다한 초동대처였는지 피해자들과 업체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사고가 있던 날은 꽤나 쌀쌀했다. 외부에서 온천을 즐기기에는 추운 날씨다 보니 이용객들은 주로 실내에 머물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사고를 목격했다. 피해자이면서도 목격자이기도 한 이들의 증언은 무척 구체적이었다. 가스 유입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펑펑 소리를 내며 노란빛 섞인 연기가 나왔다” “유리문으로 노란 연기가 보였고 이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냄새로 인해 구역질을 했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냄새와 따가움으로 인해 결국 바깥으로 이동해야만 했다”며 “바깥에는 피부가 따갑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부에 있는 소형 온천장은 수백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는 크기라 노약자들을 제외한 이용객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리솜 관계자는 “흰색 연기와 가스가 실내에 유입되자 직원들은 근처에 있는 이용객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더 이상 가스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했다”며 “수십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내에 대기하던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방송안내가 늦은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 가까이 있었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리솜이 사고 피해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동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연기와 냄새가 인체에 무해하니 그냥 이용하라”는 내용의 장내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과문 내용에서도 ‘염소 성분’에 대한 표현이 없는 것은 유독성 가스 누출사고를 단순 악취 해프닝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리솜리조트 홈페이지의 사과문을 보면 문제의 소독제에 대해 하이클론 70 내지는 염소소독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워터파크 청소용 소독제’라고 표현했다. 또한 발생했던 연기와 냄새에 대해서도 염소가스 혹은 유독가스가 아닌 연기 및 독한냄새라고 기재했다.

구역질과 가려움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로부터 ‘염소’라는 성분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해당 연기와 냄새에 대해 리솜 측이 ‘일반적인 청소용 소독제에서 발생한 연기와 독한냄새’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리솜이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청에 보고한 내용과도 비슷하다.

10분 후 안내방송

예산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염소누출이 아니라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 중 소독제가 물에 반응해서 연기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리솜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아니라 제품명을 공개할 경우 제조사에 피해가 번질 것을 우려해 ‘청소용 소독제’로 기재했으며, 아직 가스의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한냄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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