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제도 개선, 국민재산권 보호 및 뉴스테이 활성화

2015.11.04 09:17:20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관련해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뉴스테이 지원…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도 주택분양보증 가입 가능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는 연간 약 23만8306세대(3개년 평균 연간 보증세대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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