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결혼사기 혐의로 신모(41·여)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15일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자 B씨(40)와 올해 1∼9월 경남 거제시에서 동거하면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인 뒤 가짜 부모까지 등장시켜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였고, 쌍둥이 임신을 증명한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이고,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치밀함가지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