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2010.08.03 10:06:55 호수 0호

"변호사 활동 계획 없어"

골고루 법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대법원, 소수의 권리 위해 노력할 의무 있어


2004년 대한민국 115번째 대법관이자 첫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한 김영란 대법관이 8월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김 대법관은 지난 6년을 뒤돌아보며 “판사로 있는 동안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법관 생활을 마치는 소감에 대해 “홀가분한 느낌”이라면서 “지금까지 답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앞으로는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그동안 ‘소신있는 소수 의견’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대법관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뗀 뒤, “보수적 소수 의견을 쓰는 분, 진보적 소수 의견을 쓰는 분이 있는데 나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소수 의견보다는 소신있는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어떻게 하면 인권이 보호되고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법의 운영이 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는 것.

김 대법관은 퇴임 후의 계획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아직은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떤 입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재야에 나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 대법관의 이 같은 결단과 그간의 행적에 찬사를 보내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지난 7월26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김 대법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반가움과 경의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시민과 후배 법관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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