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들에게 꿀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실로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최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8시45분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6)의 담임 A(39·여)씨의 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벽과 교단에 수차례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아들이 크레파스를 바닥에 집어 던진 일로 담임교사에게 꿀밤을 1대 맞은데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