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동네 미용실에서 의사 면허 없이 100여 차례에 걸쳐 성형시술을 한 안모(56·여)씨와 알선책 김모(52·여)씨,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달성구 정씨의 미용실에서 손님 1명당 20만∼70만원을 받고, 이마와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등 모두 101명에게 무면허 시술을 하고 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당뇨병 투병을 할 때 주사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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