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죽는다?” 소득세 줄이려면 ‘분산’해야

2015.08.05 09:38:22 호수 0호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적어도 쌓일수록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소득세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최대한 흩어지도록 나누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쌓여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해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가급적 한 해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고, 이득을 본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양쪽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이득을 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손해를 본 부분만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도 같은 원리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율이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부부의 소득이 각각의 명의로 분산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가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4000만원일 때 단독명의라면 한 명이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을 각각 2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비즈앤택스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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