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면 다 나오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2015.07.27 10:14:34 호수 0호

 ‘털면 다 나온다’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 법인은 회사와 대표자 개인 지출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모든 거래 시 수취한 적격증빙은 5년 이상 보관해야 세무조사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전자신고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에 우선 조사가 이루어진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사업체는 따로 있다는 것.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업체 ▲호황업종(특히 고가 소비재) ▲호화사치 생활자(세금신고에 비해 빈번한 사업무관 해외여행, 고급승용차∙별장 등 취득자)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 품목해당 업체 ▲자료상 거래자 ▲무신고자 ▲사회 지탄대상자로서 탈세혐의자 ▲장기 미조사 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평소 적법한 세무처리로 세금 신고를 해야 대상 선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신고한 소득에 비해 유난히 비싼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동종업계에 비해 유난히 원가율이 높다든가, 직원 인건비가 과다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인명의 지출과 대표 개인명의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고,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경비 집행은 각종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증빙은 5년 이상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야 세무조사 시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세무조사도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나 견해 차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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