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집중 분석해 보니

2010.07.06 08:57:13 호수 0호

평균매출액 미고지 이유 “부풀려 가맹점 모집”

국내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6월 발표한 ‘자영업자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수는 421만명이다. 2004년 357만명보다 17.9%(64만명) 증가했다. 4년 동안 개인 창업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프랜차이즈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개인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2500여 개가 넘어섰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평가를 실시했다. 비록 일부 브랜드에 한정됐지만,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맹금 반환규정 미비 등 본부 챙기기 심각
절반의 안착…거래 물품 강제성 등은 양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조직된 정보공개서 자율평가 추진위원회는 2009년 12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505개 가맹본부와 1901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을 고려해 100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평가 배경은 정보공개서에 대한 관련협회·전문가 등의 자율평가를 통한 기업정보의 허위·과장여부 등을 자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지속적인 자율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맹점 평균매출액 기재 미비



위원회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10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기한 준수와 가맹금(로열티 포함)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가맹금 반환사유 기재 여부 ▲가맹점 평균 매출액 산정과 기재 여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한 기술 ▲거래하는 물품의 강제성 및 구체적 내역 ▲계약 해지 및 종료, 계약갱신 절차 기술 등이다.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을 대다수 가맹본부가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43%가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미비를 이유로 평균매출액 기재를 못했다.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또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외식업은 조사 대상 64개 브랜드 중 45%에 해당하는 29개가, 서비스업은 20개 중 8개(40%)가, 도소매업은 16개 중 6개(385)가 각각 평균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기재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 과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A가맹거래사는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며 “부풀려 이야기해야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및 갱신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점의 해지 사유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사유도 형평성에 입각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보장되는 상권의 범위로 가맹본부가 동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대다수의 브랜드(59%)는 영업지역을 보호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지역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업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합리적인 보장 범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금은 가맹희망자로부터 받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맹금의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체 100개 브랜드 중 57개 브랜드가 가맹금 반환규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누락된 브랜드도 5개나 됐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38개(38%)에 그쳤다.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기간 준수도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 100개 브랜드 중 13개 브랜드가 2010년 변경 등록기한인 4월12일까지 변경등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는 지속적인 변경등록을 통해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간 변경등록 기간 뿐만 아니라 분기별, 월별 등 각 등록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자율평가가 시간상의 제한과 평가 대상 기업 수(100개)의 한정으로 평가의 깊이에 한계가 있었고, 평가지표 수의 부족과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가 우수 상위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정보공개서 우수 브랜드’ 또는 ‘정보공개서 모범 브랜드’의 마크를 부여하는 등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업지역 산정 아직도 미흡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도는 좋았다”며 “하지만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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