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너무 억울해” 검찰에 반격

2015.07.09 17:24:30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2팀] 김성수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반격이 시작됐다. 노씨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 전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수사 사실과 달라”
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소

노씨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2차 특별사면 때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등장한 8인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 특별사면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노씨에겐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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