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감금·폭행…26시간 살벌한 복수극

2015.07.03 10:57:2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밤 10시쯤 전 여자친구 A(18)씨를 “내가 줬던 선물을 돌려달라”며 서울 중랑구의 한 카페 앞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기소됐다.
 
A씨는 이씨에게 수차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모텔로 끌고가거나 약을 발라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등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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