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는 있지만 월드컵에는 없는 것

2010.06.29 09:19:28 호수 0호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포상금은 세금이 붙지만, 올림픽 태극전사들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모두 한국을 위해 몸을 내던졌음에도 세금 혜택은 다르다. 어째서일까.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오며 지급 주체는 대한축구협회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현행 소득세법상 월드컵 전사 중 프로선수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포상금 총액의 3.3%를 징수한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포상금 총액의 4.4%가 원천징수된다.

이에 따라 태극 전사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액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된다.

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태극전사의 경우 연금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포상금도 사실상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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