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증언 안하면 1억” 회유 의혹

2015.06.25 14:49:1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향우 모임 회원과 지역 주민에게 식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리자 유 군수가 지역 주민에게 식비를 제공한 장면을 목격했던 목격자 A씨가 직접 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A씨는 유 군수가 지역 주민들과 식사를 했던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선거법 위반 부실재판 논란
목격자 법원 앞서 1인 시위

A씨는 “재판부가 당시에는 근무하지도 않았던 다른 종업원의 말만 믿고 판결을 뒤엎어 버렸다”며 “이 사건으로 군수의 측근이 나를 한동안 도피하게 하는 등 외압으로 직장까지 잃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군수의 측근이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괜찮은데 이번 사건은 (목격자인)내가 있어 문제”라며 “잠잠해질 때까지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군수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 군수 측은 오히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와 대결했던 김양수 후보의 측근과 친분이 있다며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가 직접 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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