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성 잡아두고 금품요구 모자라 강제추행까지

2015.06.05 09:04:1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음주운전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 K(48)경위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했다. 경찰은 같은달 21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A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