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세번째 ‘형제의 난’

2010.06.15 09:30:53 호수 0호

못 말리는 ‘대성가 형제들’

‘대성지주’사명 놓고 소송전
지분 싸움, 유산 갈등 빚기도


대성그룹 형제들이 사명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성홀딩스는 지난 10일 대성산업이 ‘㈜대성지주’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성산업은 고 김수근 대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맡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이 주력인 대성홀딩스는 3남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다. 차남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다.

대성홀딩스는 “‘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뜻이어서 대성지주와 결국 같은 사명”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측은 “같은 선대회장에서 나뉜 회사인 만큼 ‘대성’이란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성일가 형제들은 김 창업주가 작고한 2001년 지분 다툼 이후 등을 돌려 아직까지 발길을 끊고 있다. 당시에도 사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2006년 김 창업주의 부인 고 여귀옥씨가 타계하자 어머니의 유산상속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성가 형제들은 이후 유산정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왕래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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