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안에서…후배 여경 상습 성추행

2015.05.28 10:57:2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배 여경을 상습 추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모(51) 경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순찰차 안에서 같은 팀 소속 후배 여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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