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사찰 법당 방화

2010.06.08 10:03:11 호수 0호

술 취해 담배 불 붙이려다 사찰 ‘활활’

5분 만에 꺼졌지만 2억원 재산피해



경기도 하남의 한 사찰이 만취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홀라당’ 타버렸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고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께 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 한 사찰에 들어섰다. 법당에 발을 디딘 고씨는 방석과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채에 걸려 있던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에 잘 타는 소재에 불이 붙는 바람에 법당 일부와 요사채는 ‘활활’ 타올랐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 만에 꺼졌지만 사찰은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고씨를 조사하면서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 실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고씨는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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