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떠나는 백백교 교주 뇌·명월이 생식기

2010.06.08 10:03:23 호수 0호

법원, “일제 적출 인체표본 폐기 하라”

살인종교 백백교 교주 70년만에 장례 치러
기생 명월이 생식기, 이달 중 폐기될 듯



법원이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의해 적출된 인체표본을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지난 2일 봉선사 스님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국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제시대 일본 경찰이 부검에서 적출한 신체 일부를 국과수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4월 현장검증을 통해 국과수에 원고가 주장한 신체 일부가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5월27일, “원고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국가는 표본을 폐기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로 인해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백백교 전용해 교주의 ‘뇌’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는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될 예정이다.

백백교는 일제시대 사이비종교로 1923년 전용해에 의해 창시됐으며, 전 교주는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여신도들을 간음했으며 수 천명의 신도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교주는 1937년 일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당시 일제는 뇌의 구조와 살인 행각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전용해의 뇌를 적출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체표본은 일제시대 기생집 ‘명월관’에서 활동하던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제는 명월이와 동침한 남성들이 줄줄이 사망하자 복상사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이유로 명월이가 숨진 뒤 그녀의 생식기를 적출해 보관했다고 전해진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