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이면계약·허위공시 논란

2010.06.08 09:43:53 호수 0호

“출자총액제한 규제 피하기 위해 불가피”

“분식회계나 배임 의도는 없었다”



금호타이어가 2008년 2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공시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금호타이어와 채권단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이하 쿠퍼타이어)가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 달러를 매각하려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대여한 뒤 비컨이 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처럼 발표했다.

비컨에 대여한 자금은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시했다. 또 금호타이어 본사는 홍콩법인에 전환사채 상환자금을 빌려주며 이를 ‘시설자금 대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는 비컨의 풋백옵션 전량 인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비컨과 금호는 전혀 상관없다”며 “쿠퍼타이어와 비컨 양자 간에 이뤄진 거래로 풋백옵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은 지난해 말 비컨에 빌려줬던 1억695만달러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이 중 8천392만달러를 대손상각비용으로 털어냈다. 또 홍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본사는 이를 전액 지분법 손실로 반영했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상환 능력이 취약한 비컨에 거액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이며, 동시에 2008년 결산 당시 비컨에 빌려준 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식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 관계자는 “쿠퍼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격을 잃게 돼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쿠퍼타이어의 매각 지분을 인수해 종국적으로는 비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기로 이런 시도가 무산됐다”며 분식회계나 배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내용 역시 허위공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며 “허위공시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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