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성동과 경향신문 압수수색

2015.04.15 11:11:08 호수 0호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미처 알지 못하는 특권들이 많다. 불체포특권, 항공·기차 등 VIP특권, 매달 유류지원비, 평생연금 수혜 등 실제로 수없이 많으며 어림잡아도 200여가지에 달할 정도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뭐니뭐니해도 불체포특권이 아닐까 싶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에게만 주어지는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로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 게다가 회기 전에 체포됐거나 구금됐어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을시 회기 중에 석방될 수도 있다.

이는 행정부의 정당하지 않은 억압에 대해 최대한의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장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뜬금없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황 장관을 향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했는지도 물었다.

최근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전화인터뷰 사실을 단독보도했고 이 보도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권 의원이 '악수'를 둔 셈이다. 물론, 이 바탕에는 <경향신문> 측이 원활하고 정확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녹음파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실한 취재 보도를 냈던 <경향신문>에 대해 '압수수색' 운운한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경향신문>이 명명백백히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정확한 취재과정 없이 오보를 냈다고 해도 그의 발언은 경솔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압수수색의 대상은 <경향신문>이 아닌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인사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갖고 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사진 자리일수록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을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그는 검찰 출신으로 현재 국회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속된 말로 '알만한' 사람이 언론사의 압수수색에 대해 거론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언으로 보기 어렵다. 해당 신문 측에서 검찰 수사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음성녹취파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인멸이나 분실이 우려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언론사에서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는 해당 녹취록을 일부러 폐기 또는 분실할 리 만무하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전·현직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권 의원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못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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