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때렸다” 하루 15차례 허위신고

2015.04.02 15:03:2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12에 허위신고를 한 이모(59)씨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31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맞았다.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잡아가라”며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관에게 맞지도 않았고,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없다”며 “이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공원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살다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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