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2015.03.31 09:29:43 호수 0호

법인사업자, 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 일부
내년부터 의무대상자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오는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면세사업자에게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거래부터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 매출액 3억원 이상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겸영사업자 역시 오는 7월1일부터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발행하면 된다.
전자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거나 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1%~1%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예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가산세 적용은 계도 기간을 거쳐 법인사업자 및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2016년도 거래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에게는 2017년도 거래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계산서를 자진해서 발급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2018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과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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