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 아니다"

2015.03.26 17:40:33 호수 0호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있어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법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 아니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연행·구금됐던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됐었던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년 6월 자신의 하숙집에 찾아 온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로 끌려가 약 20일 동안 '친구에게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불법 구금됐었다.

이에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령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고,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며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있을 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한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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