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성관계 동영상 “증거 불충분” 결국 불기소

2015.03.19 15:33:4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모 기업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1·여)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구속됐다.

김씨는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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