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5)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5회에 걸쳐 동거녀 박모(50)씨로부터 11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2월 박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605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이명박 전 대통령, 미국의 유명 투자가인 워렌 버핏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박씨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친구 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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