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잡힌 주택, 경매 넘어가도 양도소득세 내야

2015.03.09 10:26:40 호수 0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직접적인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일반적인 매매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사자 쌍방이 별개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밖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도 양도이다.
이혼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일정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로 한쪽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이 양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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