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강수 복심

2010.05.11 10:08:56 호수 0호

“놀고먹는 ‘노조 완장’ 전부 벗겨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는 7월 개정 후 14년째 발이 묶였던 노동조합법의 본격 시행을 압두고 강경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임 장관은 전임자에 대한 유급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으로 대기업 노조 옥죄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정책연대 파기, 자진사퇴 촉구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임 장관은 흔들림이 없다. 임 장관이 노동계의 비난과 정치권 곳곳의 중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계 반발 속 14년간 표류
임 장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논란 정면 돌파


최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면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마에 오른 노조전임자 문제는 수년째 노사정간에 논란이 된 사안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다.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은 채 노조 활동에만 집중하는 직원에게 기업이 월급을 줘야하느냐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기업에서 급여를 받은 국내 전체 전임자는 1만583명으로 1인당 평균 4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100% 노조가 부담하는 선진국의 노사문화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노조 왕국’으로 불리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현대차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대차는 전임자가 200명이 넘는다.

현대차는 당초 단체협약을 통해 98명을 전임자로 두기로 했지만 실제론 임시 상근직 110여 명을 포함해 214명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일은 일절 제쳐두고 전적으로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간다. 게다가 교대로 일하는 일반 근로자가 기본급과 잔업수당만 받는 데 비해 전임자는 기본급에 고정 잔업수당, 휴일 특근 수당 등 갖가지 수당을 더 얹어 받는다.

핵심 전임자들은 회사로부터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임자가 존재하는 현실이 발전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각종 부당한 관행의 근원”이라며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인해 ‘노동귀족’이 존재하고 노동운동의 ‘직업화’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반발에 ‘흐지부지’
14년 먼지 쌓인 개정안



국내 기업은 전임자 임금 지급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노조전임자 주도의 비합리적 투쟁을 초래하고 권력화에 따른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는 수년째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를 정부에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은 지난 14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미 1997년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되고, 회사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선거철 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어 왔던 탓이다. 지난 시간 안팎의 반발에 총 4차례나 연기됐던 노조법 개정안의 유예기한은 오는 6월까지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노사 선진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폐지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폐지되면 기업 활동 여건이 나아져 생산성 증가와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내년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해 법 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임오프 한도결정
전임자 대폭 축소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거셌다. 최근 노조법 개정안의 최종 유예기한이 다가오자 노동계는 여느 때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중재안으로 마련된 것이 ‘타임오프’ 제도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공동 활동을 한 시간만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그동안 명확한 기준과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사정 관계자들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12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 결국 투표를 통해 한도가 정해졌다.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1단계로 세분화됐다.

일정 기준에 따라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됐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 활동을 더 지원할 수 있는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했다”며 “대기업 노조의 경우 노조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유급활동시간 한도를 낮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연대파기 위협
임 장관 고시 ‘강행’

김 위원장의 말처럼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는 대기업 노조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총량을 나눠 쓸 수 있는 전체 전임 활동가들의 숫자를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 수의 3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로 제한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 50~99명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 300 ~499명은 5000시간, 500~99 9명은 6000시간, 1000~2999명은 1만 시간, 3000~4999명은 1만4000시간, 5000~9999명은 2만2000시간, 1만~1만4999명은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은 2만8000시간(조합원 3000명당 2000시간 추가)으로 정했다. 단, 1만5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2012년 7월1일부터는 3만6000시간이 적용된다.

노조전임자 인원도 대폭 제한됐다. 전임자 1인당 연간 유급 활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은 1명, 1000명 미만은 3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명은 14명,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24명 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다만 노조원 1만5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임자를 줄여나가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 안건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업별 노조전임자는 한도에 맞춰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애초 노동계는 1인당 연평균 노동활동 2100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5단계로 세분화해 최저 1050시간에서 최대 4만8300시간까지 면제 한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타임오프 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유급 지원 대상 대폭 축소
오는 7월24명…2012년 18명 조정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30일인) 협상 시한을 넘겨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무효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시를 강행할 경우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선언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원에 근면위의 의결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임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 설정 작업을 배후 조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임 장관은 여전히 ‘강경모드’다. 임 장관은 장기간 표류됐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는 정부의 핵심 선결과제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지난 5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임자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줄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정책연대 파기를 거론할 수 있느냐”며 “(타임오프의) 골간을 움직일 생각도 없고 타협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와 관련해 가장 반발이 거센 금융노조를 향해서는 따끔한 질타도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은행노조가 타임오프에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 (금융노조의 요구는) 균형 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난 6일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양대노총에서 (근면위) 의결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근면위 의결의 고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고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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