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피해배상 어려울 듯

2015.02.27 17:47:0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그간 유책 배우자에게 물었던 형사상 책임을 민사적 또는 가사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을 제재하기 위한 민·가사상 위자료 증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 등에선 간통으로 인한 피해 배우자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에 있어 '실제 손해액' 상당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 행위였거나 반사회적 행위였을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 처벌의 개념으로 손해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간통행위에 관해 기존 3000만~5000만원 선이었던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의 민사적·가사적 제재는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재판부의 재량으로 위자료를 대폭 상향할 경우 유책 배우자 측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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