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전두환 차남, '벌금 40억원 내? 말아?'

2015.01.16 09:42:0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골치 아픈' 전두환 차남 재용씨, '벌금 40억원 내? 말아?'



조세포탈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이른바 '벌금 딜레마'에 빠졌다.

전씨는 현재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인데, 만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40억원의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한 상황이라 수년간의 교도소 노역이 불가피해진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낼만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대로 확정할 경우, 현재로선 재용씨가 벌금 전액을 노역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

재용씨가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형법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 1·2심에서는 재용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 일당을 400만원으로 환산해 1000일 동안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 부분도 '고액 노역일당'으로 한때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용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수감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대법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는대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이 위증교사죄를 인정하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납입하지 못하면 노역 일당을 50만원 이하로 환산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용씨는 조세포탈, 위증교사 혐의로 교도소에서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수감될 수도 있다.

반대로 검찰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던 재용씨가 벌금 40억원을 납부할 경우 돈의 출처를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재용씨는 1, 2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전씨 일가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대부분 압류 또는 매각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그는 "임목비 허위 계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재산이 추징금으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전씨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경로로 추적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은닉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용씨가 4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입한다면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재용씨가 벌금을 낼 지, 노역장에 유치될 지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며 "인간적으로는 연민을 느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여부와 이에 따른 재용씨의 벌금납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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