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2015.01.14 09:20:0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종북콘서트' 황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최근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 윤강열)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 방송('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혐의다.

또 북한에서 출간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쳐 황 대표의 북한체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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