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유병언' 유착의혹 주장…조원진 '불기소 처분'

2015.01.09 15:27:2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노무현·유병언' 유착의혹 주장, 조원진 '면책특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할 때 유병언과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보셨나?"라고 질의했다.

이는 SNS를 통해 유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을 언급한 것이었으나 추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이 아닌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씨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했던 누리꾼과 조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행 헌법 제 45조에 의하면, 국회 안에서 입법활동을 할 경우,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표결이나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 등으로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를 통해 조 의원은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질의 후에 다른 의원의 지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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