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6년 만에 덜미 잡힌 성폭행범

2010.04.27 09:16:29 호수 0호

“14개월만 더 숨어있을걸”

660대 성폭행 용의자가 범행 6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 14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장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중구의 한 술집에서 장모(62.여)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다 장씨가 의식을 잃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사흘 뒤에는 공범 3명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 도박판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을 대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한 여성을 꾀어 55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러 잃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자 도망친 뒤 같은 해 9월 준강간 등 혐의로 지명수배됐다”며 “그동안 전국의 낚시터와 축사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병원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공소시효 만료 14개월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축사에 내연녀와 함께 은신해 있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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