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부하 다루듯 도로 무법자 ‘콜뛰기 조폭’

2014.12.24 16:39:0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인 일명 ‘콜뛰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대표 문모(31)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직원 박모(26)씨 등 2명에게 “내가 전직 조폭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3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10월4일 오전 7시께 또다른 직원 문모(26)씨의 차를 몰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 문씨를 협박해 대신 경찰조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eww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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