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벌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2014.12.19 09:01:1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남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 고모(29)씨와 현금인출책 문모(2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고씨 등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서버를 두고 지난해 4월 중순께부터 올해 9월까지 5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개의 대포통장으로 회원들로부터 55억원을 입금받아 1회 100만∼5000만원을 걸고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는 회원에게 정해진 배율에 따라 배당을 하면서 승패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건 배팅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 등은 같은 조직원이나 추종세력만 범행에 가담시키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관리책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대신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