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금괴 횡재남, 배신 당한 내연녀가 불어 쇠고랑

2014.12.11 15:30:0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재 복구 인테리어 작업 도중 시가 6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해 훔쳐 달아난 작업 인부 조모(38)씨를 구속하고 조씨의 동거녀 김모(40)씨와 인테리어 작업 인부 박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8월 화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씨 소유 사무실을 복구하던 도중 붙박이장 아래에 A씨의 남편이 보관해둔 시가 65억원 상당의 골드바 130여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인부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골드바가 너무 많아 겁이 나서 1개씩만 가져갔다”고 진술했지만, 조씨는 골드바를 발견한 당일 동거녀 김씨와 함께 다시 사무실을 찾아 남은 골드바를 전부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바는 피해자 A씨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었지만, A씨나 A씨의 자녀들은 10년이 넘도록 해당 골드바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은 은퇴한 이후 증권 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골드바로 바꿔 보관해뒀으면서도 지난 2003년 사망할 당시까지도 부인과 자식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조씨와 동거녀 김씨의 사이가 틀어지면서다.


새로운 애인이 생긴 조씨는 골드바를 전부 들고 도망가 버렸고, 화가 난 동거녀 김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골드바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런데 이 심부름센터 직원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덜미가 잡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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