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주인, 넌 노예” 초등생 성폭행…임신까지

2014.12.05 10:46:2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B(당시 12세)양을 만났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인터넷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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