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문헌, 대놓고 ‘의원님 봐주기’

2014.11.27 14:48:2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NLL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결정 전 검찰이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을 때와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검찰이 약식 기소 당시의 구형을 정식재판에서도 유지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결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문헌 구하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정 의원이 공직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배하고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NLL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면서도 “정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국민적 알권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NLL대화록 유출’ 벌금 500만원 구형
정식재판인데 약식기소와 같은 금액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NLL대화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NLL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와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려는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누리당 윤상현 전 사무총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차례 ‘포기’라는 단어를 썼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양심 고백을 한 바 있다.


검찰의 “정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전체적인 발언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한 셈이다.

법원이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거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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