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싸다 했더니…돈만 받고 잠수

2014.11.20 16:45:5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장터에서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조모(2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중고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7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중고가방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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