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꼬투리 잡기

2014.11.13 15:59:14 호수 0호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 A사의 꼬투리 잡기가 논란.



1년 가까이 편의점을 운영한 B씨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 매장을 분할해 입주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본사에 건의. 본사는 거절.

결국 B씨는 매출도 낮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본사에 하소연.

본사는 77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하라고 통보.

B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

조정원은 A사에 손해배상액 17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위약금 없이 매장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문하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


이후 A사의 꼬투리 잡기가 시작. A사 직원들이 수시로 매장 방문해 제품진열, 청소상태, 복장불량 등을 트집잡기 시작.

B씨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고 위약금만 없이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사정했으나 A사는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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