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충전 지시 5차례 어겼다가 또 실형

2014.09.22 08:56:03 호수 0호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성범죄자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5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3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데 이어 술값을 내라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 출입문 번호키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4년 6월 강간치상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울산지법으로부터 위치주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에도 위치추적장치 충전 지시를 어겨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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