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황태자 100억 대박의 비밀

2014.09.19 15:38:36 호수 0호

돈 벌기 쉽다…기막힌 워런트 재테크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성신양회 3세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100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주당 260원에 산 워런트로 성신양회 1주를 52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 업계에서는 편법 승계 혹은 편법 증여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태현 성신양회 사장이 시가의 60% 가격에 신주인수권(워런트)를 대거 매입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달 29일 허필래씨로부터 워런트 95만9692주를 주당 260원에 사들였다. 워런트 매입에 사용된 돈은 2억5000여만원이다.

7억5000만원 쓰고

해당 워런트는 지난해 8월 성신양회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부여된 것으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6.5%다. 행사 기간은 올해 8월30일부터 2018년 2월28일이다. 신주인수권 가치는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델'에 의거해 829원으로 산정됐다.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델은 옵션의 이론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로 대상자산가격, 행사가격, 가격변동성, 잔존기간 및 금리 등이 가격 계산의 변수로 적용된다.

당초 김 사장과 허씨는 산정가의 31% 수준에서 신주인수권을 차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지난해 11월 워런트 191만9385주를 5억여원에 인수하고 이번에 나머지 95만9692주를 매입하면서 BW에 부여된 워런트 370만여주 중 75%가량을 김 사장이 소유하게 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워런트의 행사가다. 워런트는 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BW는 워런트가 붙은 사채를 뜻한다. 예를 들어 50만원인 A사 주식 1주를 3개월 뒤 53만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를 3만원에 샀다고 할 때 3개월 뒤 A업체 주식이 53만원이 되면 투자자는 투자원금 3만원을 손해 보게 되며, 56만원이 되면 투자금액 3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된다. 하지만 A사 주식이 59만원이 되면 이 투자자는 3만원의 수익(수익률 100%)을 얻게 되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률은 무한이 증가할 수 있다.


김 사장이 1주당 260원에 매입한 워런트는 성신양회 1주를 52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주식 전환은 매입 이후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다. 지난 17일 성신양회 주가가 종가기준 9030원임을 감안하면 김 사장은 102억원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 대거 매입
증여세 꼼수?…102억원 차익 예상

업계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워런트 헐값 인수를 두고 3세 경영에 돌입한 성신양회가 김 사장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편법 증여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석 부사장이던 김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3세 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성신양회 창업주인 고 김상수 성신화학(현 성신양회) 초대 회장의 장손이자 김영준 성신양회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1월 수석 부사장에 오른 지 1년 만에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김 회장의 차남인 석현씨는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다.

성신양회 지분 구조를 보면 김 회장이 11.86%(279만1332주), 김 사장이 10.81%(254만444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현씨가 4.04%, 김 회장의 부인 김형숙씨가 0.48%, 김 회장의 장녀 지현씨가 0.11% 등이다. 김 사장이 워런트를 행사할 경우 단 번에 최대주주로 뛰어 오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워런트 발행을 통해 지분을 늘리고 자연스레 승계가 이뤄지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02억 벌기

성신양회 측은 "단순히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달라"는 입장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승계나 편법 증여 차원의 워런트 매입은 아니다"며 "워런트를 행사하더라도 50%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의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판단할 일"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의혹은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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