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괜히 건드렸나?'

2014.09.02 14:25:5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건이다. 우선 지난 6월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를)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해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 전 보좌관 등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만만회 등 의혹 제기했다가 불구속
야당 “청와대 의지…야당 탄압용”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박씨의 운전기사는 지난 4월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합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2011년 7월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야당 탄압용 기소’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이번 기소는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심기경호용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제 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며 “야당은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가. 그럼 야당이 왜 필요한가”라고 검찰 기소를 규탄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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