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쌀에 떠밀려 억지보상

2014.07.23 09:08:01 호수 0호

국내 한 보험사가 올해 일어난 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때문에 울상.



보상 당시 겉으로는 흔쾌히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언론이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약관을 핑계로 숨을 생각이었음.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의 과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

언론 등쌀에 떠밀려 보상했다며 억울함 호소.

지난 2월 발생한 다른 사고에서도 이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